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씨가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된 유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유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처음 수감생활을 했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며,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재범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봐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방송 윤리도 철저히 지키고 그랬는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유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씨 측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1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씨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유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또 범행당시 피해자가 느낀 점 등이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유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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