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일방적 단일화 요구" 이양수 "당헌당규 위에 군림"(종합)

기사등록 2025/05/05 18:26:23

김 "당무우선권 방해시 필요한 조치할 것"

이 "후보자에게 전권 인정하는 경우 없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5.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5.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두고 당 지도부를 향해 "일방적인 단일화 진행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김 후보 측은 당헌당규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일 예정대로 단일화 추진을 위해 중앙선대위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며 "단일화는 추진 기구를 통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는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추진기구 구성을 중앙선대위가 신속하게 받아들인다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며 "단일화는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고 보수 진영의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 등을 포괄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잘못된 사실에 기반해 대통령 후보의 진심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헌 제74조를 제시하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당무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대통령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무총장 임명이 불발된 것은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 행위"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단일화의 취지가 왜곡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지명했으나, 장 의원은 "앞으로 있을 단일화를 이뤄내는 일에 저의 역할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무총장직을 고사한 바 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이양수 현 사무총장을 유임했다.

이 총장은 "당무우선권이라고 (당헌당규에) 표현돼있지만, 기존의 최고위 의결 절차나 당규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는 당규에 따라 유지된다"며 "어느 법을 준용해도 후보자의 전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과거 전례에도 후보가 결정을 하면 당 지도부가 존중해 이를 당규상 절차대로 따라 준 것이지, 후보의 말과 뜻이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당 최고 의결기구는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 최고위 순"이라며 "당론채택 권한은 의원총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다시 입장문을 내고 당 지도부를 향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및 단일화 추진기구 설치 ▲사무총장 교체건을 요청했다.

김 후보는 "대선을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기구 설치만을 요청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요청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이 총장의 '김 후보가 당헌당규 위에 군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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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5/05 18:26: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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