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처분 일부 인용…간접강제 신청은 기각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대표 김세의씨를 상대로 영상을 삭제하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과 관련, 일부 영상 삭제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항고했다. 사진은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8일 오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고소 관련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5.08.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20801256_web.jpg?rnd=20250508094509)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대표 김세의씨를 상대로 영상을 삭제하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과 관련, 일부 영상 삭제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항고했다. 사진은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8일 오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고소 관련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대표 김세의씨를 상대로 영상을 삭제하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과 관련, 일부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항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 측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에 전날 항고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 등은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쯔양 측이 영상 삭제를 요청하며 앞으로 이를 어길 시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은 전부 기각했는데, 이것이 쯔양 측의 항고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와 가세연은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씨는 이런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보완 수사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쯔양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공정하게 조사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고 잘 해주실 거라 생각한다"며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이야기해서 조사 잘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 4월 16일 같은 사건으로 강남서에 출석했다가 약 4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서를 떠난 바 있다. 당시 수사관의 태도와 피해자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쯔양 측은 정식으로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해 사건은 지난달 18일 재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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