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수업 진행을 방해하고 심한 욕설을 일삼은 초등학생이 '아이혁신당'이라는 사조직까지 만들어 담임 교사를 몰아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학생의 도가 지나친 행동으로 분통이 터진다는 37년차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로 부임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았다.
그러나 새 학기 첫날부터 학생 B군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며 수업 진행을 방해하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거친 행동을 보였다.
B군은 소위 '1짱'이라 불리는 학교의 유명한 문제 학생이었고, A씨는 "(B군이) 수업과 무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수업을 방해한다. 그렇게 선생님을 골탕 먹이는 것에 재미를 느꼈다"고 말했다.
또 B군은 수업 중 "나는 친일파다", "나는 커서 조폭이 되고 싶다" 등이라 소리치며 수업을 방해했다고 한다.
A씨는 학생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 매번 좋게 타일렀지만, 오히려 B군에게 "흉기를 가져와서 찔러 죽이겠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결국 B군의 부모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B군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다. A씨에게 계속 지적을 받은 B군은 그를 몰아내기 위해 '아이혁신당'이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친구들을 모집했다.
아이혁신당에 가입한 학생들은 '선생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 '선생님 말을 녹음하는 사람'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담임 교사를 교체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했다.
그들은 A씨의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동조하지 않는 동급생을 따돌리거나 괴롭히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아이혁신당에 속한 학생의 학부모가 A씨를 아동 학대로 신고하면서 사건이 커졌다.
민원에는 '수업 중 도덕책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수업 중 마이크로 학생의 턱을 쳤다', '학생이 욕설하자 이를 반복해 따라했다' 등 총 12가지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A씨는 "계속 떠드는 아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도덕책을 바닥에 떨어뜨렸으며, 수업 중 마이크로 턱을 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욕설은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에 욕설이 적혀 있어 다른 단어로 고치라고 주의를 준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조사 뒤 A씨를 불송치했고, 검찰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 A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했다.
그는 이 일로 신체적·물질적 피해가 컸지만 아직까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요즘 선생님들 사이에 실눈 뜨고 교육하자는 말이 나온다"면서 "괜히 눈 크게 뜨고 아이들 지적했다가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다"고 토로했다. 또 "후배 선생님들이 좀 더 자신 있게 교단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B군은 출석 정지 6일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학생이 잘못했을 때 아이와 학부모에게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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