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26일까지 223개 투표소
쿠바·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재외투표소 신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 TV에서 전날 열린 대선 후보자 초청 1차 토론회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2025.05.19.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9/NISI20250519_0020815132_web.jpg?rnd=2025051909215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 TV에서 전날 열린 대선 후보자 초청 1차 토론회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2025.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유권자들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오는 20일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한국 시각 20일 오전 5시 뉴질랜드대사관과 오클랜드분관, 피지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시작해 호눌룰루 재외투표소에서 오는 26일 정오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투표는 오전 8시(현지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설치 장소와 운영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 4개 국가에도 재외투표소가 처음으로 설치됐다. 해당 국가에 사는 재외유권자는 가까운 국가인 멕시코·벨기에·폴란드·핀란드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유권자는 한국 관공서가 발행한 여권·주민등록증 등이나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붙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국내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확인서류의 원본을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를 신청한 뒤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출국하지 않아 외국에서 투표하지 않으면 오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까지 주소지 등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뒤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기호 6번인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사퇴했으나 재외투표용지 원고는 지난 16일 이미 확정돼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가 표기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한국 시각 20일 오전 5시 뉴질랜드대사관과 오클랜드분관, 피지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시작해 호눌룰루 재외투표소에서 오는 26일 정오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투표는 오전 8시(현지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설치 장소와 운영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 4개 국가에도 재외투표소가 처음으로 설치됐다. 해당 국가에 사는 재외유권자는 가까운 국가인 멕시코·벨기에·폴란드·핀란드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유권자는 한국 관공서가 발행한 여권·주민등록증 등이나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붙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국내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확인서류의 원본을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를 신청한 뒤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출국하지 않아 외국에서 투표하지 않으면 오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까지 주소지 등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뒤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기호 6번인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사퇴했으나 재외투표용지 원고는 지난 16일 이미 확정돼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가 표기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