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우령 아나운서. (사진=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안내견을 데리고 부산 여행을 떠났다가 광안리의 한 횟집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시각장애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허우령(27·여)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든 게 좋았던 부산, 다만…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길'이라는 제목의 여행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다.
허씨는 18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KBS 뉴스12 시각장애인 아나운서 7기로 활동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허씨는 부산 여행을 즐기다 광안리에 있는 한 횟집에 들어갔다. 해당 횟집은 1층 활어판매시장에서 횟감을 고르면 2층에서 바다 전망을 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식당이다.
그런데 허씨가 안내견을 데리고 횟집에 들어가자, 식당 직원은 텅 빈 홀을 지나 구석에 있는 방으로 허씨를 안내했다.
허씨는 "광안리가 안 보인다. 바다를 보면서 먹고 싶었는데"라며 아쉬워했다. 같이 간 일행도 "불이라도 켜주지"라며 "(우리 자리) 뒤는 창고"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허우령(27·여)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든 게 좋았던 부산, 다만…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길'이라는 제목의 여행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다.
허씨는 18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KBS 뉴스12 시각장애인 아나운서 7기로 활동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허씨는 부산 여행을 즐기다 광안리에 있는 한 횟집에 들어갔다. 해당 횟집은 1층 활어판매시장에서 횟감을 고르면 2층에서 바다 전망을 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식당이다.
그런데 허씨가 안내견을 데리고 횟집에 들어가자, 식당 직원은 텅 빈 홀을 지나 구석에 있는 방으로 허씨를 안내했다.
허씨는 "광안리가 안 보인다. 바다를 보면서 먹고 싶었는데"라며 아쉬워했다. 같이 간 일행도 "불이라도 켜주지"라며 "(우리 자리) 뒤는 창고"라고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허씨 측은 식당에 "바다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했지만, 직원은 "개가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에 "안내견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냐, 자리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직원은 "개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개 데리고는 그(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못 드신다"고 말했다.
허씨 측은 "안내견 싫다고 하신 손님분들 없다. 안내견 괜찮으시냐 물어보시면 안 되냐"고 제안했지만, 식당 측은 "괜히 음식 먹다가 손님들 싫다고 일어나면 귀찮다"고 재차 거절했다.
끝내 식당 측은 자리를 옮겨주지 않았고, 결국 허씨 측은 음식을 포장해 가기로 했다.
이후 횟집에서 나온 허씨 일행은 "눈물 난다. 기분이 이러면 가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늘 한쪽 구석진 곳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고, 이번엔 개 싫어하는 손님 있으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한다. 여행할 때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선 안 된다.
또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손님들과 분리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때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에 "안내견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냐, 자리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직원은 "개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개 데리고는 그(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못 드신다"고 말했다.
허씨 측은 "안내견 싫다고 하신 손님분들 없다. 안내견 괜찮으시냐 물어보시면 안 되냐"고 제안했지만, 식당 측은 "괜히 음식 먹다가 손님들 싫다고 일어나면 귀찮다"고 재차 거절했다.
끝내 식당 측은 자리를 옮겨주지 않았고, 결국 허씨 측은 음식을 포장해 가기로 했다.
이후 횟집에서 나온 허씨 일행은 "눈물 난다. 기분이 이러면 가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늘 한쪽 구석진 곳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고, 이번엔 개 싫어하는 손님 있으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한다. 여행할 때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선 안 된다.
또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손님들과 분리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때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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