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검 공포 앞둬…출범까지 한달 예상
총 120명 규모…김건희 소환 여부 관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전대통령등에의한내란·외환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6.05.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20841662_web.jpg?rnd=20250605151201)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전대통령등에의한내란·외환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건의 특별검사법(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출범과 수사 일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대 특검법을 공포할 전망이다. 법이 시행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일 이내, 채해병 특검은 12일 이내 임명 절차가 완료된다. 이에 오는 21∼22일까지는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특검 임명 시 20일 안으로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의 임명을 준비하고 사무실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오는 10일 공포가 되더라도 본격적인 수사는 이달을 넘겨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역대 특검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한 달을 넘겨 본격 출범했다. 드루킹 특검과 최순실 특검은 출범까지 각각 37일과 34일이 걸렸다. 내곡동 특검은 42일, 디도스 특검은 39일이 걸렸다. 세월호 특검은 후보 추천이 늦어지면서 5개월 만에 출범했다. 다만 특검 구성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수사는 진행할 수 있다.
내란 사건의 경우 이미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핵심 관계자들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일부 경찰·군 간부 수사가 남아 있어 특검이 출범되면 이들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채상병 특검은 파견 인원의 상당수가 공수처 검사·수사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채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최대 60명(검사 20명·공무원 40명)에 이르는 파견 인원의 10% 이상을 공수처에서 채워야 한다. 공수처는 최근 사건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할지도 관심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수사팀은 대선 전 김 여사에게 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소환에 실패한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속인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김 여사 대면조사가 필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 상병 특검에 20명이 각각 투입돼 총 120명 가량이다. 최순실 특검 당시 투입된 파견검사(20명)보다 6배 큰 규모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대규모 인력 차출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파견 검사 120명은 전체 검사의 약 6%, 평검사의 약 10%로, 주요 검찰청(인천지검 115명·서울남부지검 107명)에 맞먹는 수준이다.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채상병 특검 140일)로 역대 특검 중 가장 길다.
인력 충원 절차와 시기도 관건이다. 이번 특검법에는 '특별검사 등은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조항과 공소유지 업무 규정이 포함됐다. 수사부터 기소, 재판까지 최대 수 년간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는 점은 검사로선 상당한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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