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참전용사·현역 장교 "LA시위 해병대 투입은 행정권 남용" 강력 반발

기사등록 2025/06/10 15:53:49

최종수정 2025/06/10 17:18:24

연방 군대는 치안 목적으로 국내 활동 못해

주방위군도 시민 소요보다는 재난대응 위주

"해병대 배치는 포세코미타투스법 위반" 주장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9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 교정센터 앞에서 주 방위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군 당국은 LA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약 700명의 해병대원을 투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025.06.10.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9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 교정센터 앞에서 주 방위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군 당국은 LA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약 700명의 해병대원을 투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025.06.10.

[서울=뉴시스]고재은 수습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로스앤젤레스(LA) 시위 진압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파견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 군 참전 용사와 현역 장교들이 10일(현지 시간) "행정권 남용"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국 해병대 출신인 제네사 골드벡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즈(FT)에 "(해병대 700명 파견은) 민간과 군 사이의 관행에 중대한 변화와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군은 미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한 사람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방위군 출신들도 트럼프의 파견 명령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리노이 주방위군에서 9년간 복무한 딜런 블라하는 "모두가 이 사태를 보면서 불편해 하고 있다"며 "장교로서 나는 항상 불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말라고 배웠다"고 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이라크군을 훈련시키는 작전을 한 폴 이튼 장군도 FT에 "(트럼프 명령은) 대통령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행정권의 오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미 국방부는 'LA지역 내 연방 인력 및 자산 보호'를 위해 해병대 700명을 LA 시위에 파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1878년 제정된 포세 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포세 코미타투스법에 따르면 연방 군대는 시위 진압, 체포, 수색 등의 치안 활동을 자국 내에서 수행할 수 없다. 연방 정부가 현역 병력을 국내 치안 목적으로 배치하려면 1807년 제정된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해야 한다.

주방위군의 역할을 둘러싸고도 논쟁이 될 전망이다. 린제이 콘 미국 해군전쟁대학 준교수는 FT에 "주방위군은 시민 소요 진압보다는 재난 대응 같은 임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터뷰 했다.

테네시와 네바다에서 방위군으로 11년 복무한 레이첼 힉스도 "주방위군을 이렇게 사용해선 안된다"며 "주방위군 병사 중 누구도 폭동 진압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동의 없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지휘권을 연방 정부가 넘겨 받은 점도 논란이라고 이 신문은 짚었다.

FT는 랜디 매너 전 주방위군국 부국장이 폭스뉴스에 "대통령이 주지사의 공식 입장을 무시하고 주방위군을 연방 차원에서 배치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주 권리(states' rights)에 관심 있는 모든 미국인에게 나쁜 일"이란 성명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대통령이 주지사 허가 없이 연방군을 동원한 마지막 사례는 1960년대 미국 민권 운동 당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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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참전용사·현역 장교 "LA시위 해병대 투입은 행정권 남용" 강력 반발

기사등록 2025/06/10 15:53:49 최초수정 2025/06/10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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