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기사등록 2025/06/16 10:46:25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 예정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지난해 12월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다가오자 검찰이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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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6/16 10:46: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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