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음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그룹 '슈가' 출신 황정음(40)이 가족법인 횡령금을 모두 갚았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7일 "황정음씨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한 전액을 변제했다"며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모두 갚았다. 훈민정음엔터와 황정음씨간 금전적 관계는 해소됐다"고 알렸다.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회계 지식이 부족했다.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황정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중 약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훈민정음엔터는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이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열었으며, 황정음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은 "2021년께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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