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평의원회 열고 개정안 확정
국민대 "숙대 학위 취소 시 박사도 절차 시작"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투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3/NISI20250603_0020837487_web.jpg?rnd=20250603103733)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투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조성하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숙명여대는 16일 오전 11시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2(학위수여의 취소)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 연구윤리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에도 취소 소급 적용이 가능해졌다.
기존 학칙은 2015년 6월 13일 이후 수여된 학위에 대해서만 취소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 사례에는 적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부칙을 통해 소급 적용이 명문화됐고, 해당 조항도 본조항에 추가되며 실질적 적용 근거가 마련됐다.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린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아직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박사 과정을 밟은 국민대도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국민대 관계자는 "숙명여대의 석사학위가 공식적으로 취소될 경우, 그에 따른 내부 행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그에 따른 법률 자문을 마쳤으며, 이는 해당 절차에 필요한 법적 검토를 사전에 진행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숙명여대는 16일 오전 11시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2(학위수여의 취소)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 연구윤리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에도 취소 소급 적용이 가능해졌다.
기존 학칙은 2015년 6월 13일 이후 수여된 학위에 대해서만 취소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 사례에는 적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부칙을 통해 소급 적용이 명문화됐고, 해당 조항도 본조항에 추가되며 실질적 적용 근거가 마련됐다.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린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아직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박사 과정을 밟은 국민대도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국민대 관계자는 "숙명여대의 석사학위가 공식적으로 취소될 경우, 그에 따른 내부 행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그에 따른 법률 자문을 마쳤으며, 이는 해당 절차에 필요한 법적 검토를 사전에 진행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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