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도 안 입었다"…안산서 '알몸 러닝'하는 男 포착

기사등록 2025/06/21 01:00:00

최종수정 2025/06/21 07:43:00

[서울=뉴시스] 알몸 상태로 러닝하는 남성이 목격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알몸 상태로 러닝하는 남성이 목격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하천 산책로에서 알몸 상태로 달리는 남성이 목격됐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4일 저녁 경기 안산 화정천에 친구들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알몸 상태로 러닝을 하는 남성을 목격했다.

A씨에 따르면, 5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속옷을 비롯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

유일하게 히프 색을 하나 둘러서 신체 중요 부위를 가렸지만, 그마저도 남성이 뛰면서 흔들려서, 알몸이 훤히 드러났다고 A씨는 전했다.

당시 산책로에는 A씨 친구 여성이 있었고, 알몸 상태의 남성을 마주 보고 걸어오는 여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한 후 자리를 떠났다.

A씨는 "화정천은 남녀노소 많이 산책하는 곳이다. 나도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라며 "크게 충격받았다"라고 했다.

이에 패널로 나온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다.

또 "만약 주요 부위가 노출됐다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속옷도 안 입었다"…안산서 '알몸 러닝'하는 男 포착

기사등록 2025/06/21 01:00:00 최초수정 2025/06/21 07:43:00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