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오는 26일 오후 고발 예정
"피의자 방어권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3/NISI20250623_0020860473_web.jpg?rnd=20250623102938)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삭제를 지시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형사 고발하고 지난 1월 있었던 영장 집행과 관련해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6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청 소속 공무원 8명을 상대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월 있었던 영장 집행과 관련해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번 고발은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사용된 비화폰 통화기록의 불법 반출 및 이를 둘러싼 경찰 수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중심으로 한다"며 "고발 대상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간부 4인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관계자 4인, 그리고 포렌식에 참여한 성명불상 경찰 수사관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직권남용) ▲형법상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했을 군사 2급 기밀자료인 비화폰 통화기록이 공개를 위한 법령에서 정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달됐고 경찰은 이를 별도 저장매체에 복제해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이와 같은 절차가 명백한 군사기밀 유출이자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의 자의적인 자료 제출 지시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고 이를 수사로 활용한 경찰의 행위 또한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을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 또한 중대적,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위법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위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출석 요구를 반복하며 수사를 강행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수사권 남용의 전형적 사례"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5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6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청 소속 공무원 8명을 상대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월 있었던 영장 집행과 관련해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번 고발은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사용된 비화폰 통화기록의 불법 반출 및 이를 둘러싼 경찰 수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중심으로 한다"며 "고발 대상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간부 4인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관계자 4인, 그리고 포렌식에 참여한 성명불상 경찰 수사관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직권남용) ▲형법상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했을 군사 2급 기밀자료인 비화폰 통화기록이 공개를 위한 법령에서 정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달됐고 경찰은 이를 별도 저장매체에 복제해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이와 같은 절차가 명백한 군사기밀 유출이자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의 자의적인 자료 제출 지시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고 이를 수사로 활용한 경찰의 행위 또한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을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 또한 중대적,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위법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위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출석 요구를 반복하며 수사를 강행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수사권 남용의 전형적 사례"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