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여성 휴게실'만…남직원은 어디서 쉬나요?"[직장인 완생]

기사등록 2025/06/28 09:00:00

최종수정 2025/06/28 20:02:51

2022년부터 휴게실 설치 필수

성별 분리 설치는 고용부 '권고'

남성용 설치하거나 칸막이 둬야

휴게실 못쓰게 하면 직장내괴롭힘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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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하루종일 사무실에서 일하는 남성 직장인 A씨. 사무실 구석엔 휴게실이 있지만 문 앞엔 '여성 휴게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남성 휴게실은 따로 찾아볼 수 없다. 회사에 물어보니 여성 휴게실에 아무도 없다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도 여성 휴게실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여성 직원들, 선배들의 눈치가 보인다. 실제로 한 선배는 "남자가 왜 여자 휴게실에 들어가느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여성 휴게실 외엔 사무실 내 마땅히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다만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장 내 휴게시설 설치는 의무다. 다만 A씨의 사례처럼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직장은 아니지만 일부 대학 내에선 여학생 휴게실만 있다는 불만이 줄곧 터져나온다.

그렇다면 여성 휴게실만 있는 사업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안타깝게도 법 위반 사항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다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휴게실 설치 의무와 함께 성별을 분리해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장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등)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등이 휴게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설치를 했다고 해도 운영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소 바닥 면적은 6㎡이며 비품창고 등 휴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장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A씨 사례에서 나온 여성 휴게실이다. 고용부는 2022년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남성용과 여성용 휴게실을 구분해서 설치하기를 권하고 있다.

또 사무실 내 공간이 부족해서 남녀로 나눠 휴게실을 설치하기 어렵다면, 칸막이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다. 물론 개방형이라면 성별로 구분해 설치할 필요는 없다.

A씨 회사의 경우 개방형이 아닌 문으로 외부와 공간이 분리된 휴게실로 보인다. 따라서 남성용 휴게실을 따로 설치하거나 한 휴게실에 칸막이 등을 둬야 한다.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크기 기준 등과 달리, 휴게실 성별 분리는 법적 제재 대상은 아니다. 다만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권고를 했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만일 A씨의 회사가 여성 휴게실을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간이라고 했음에도 실제론 남자 직원이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3년 1월, 경비업체의 보안대장이 상급자 및 연장자라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일반 서무직원이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사측은 보안대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했는데, 중노위는 이 또한 정당한 조치라고 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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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여성 휴게실'만…남직원은 어디서 쉬나요?"[직장인 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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