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정신적 피해"…尹 상대 손해배상 소송, 7월 25일 선고

기사등록 2025/06/27 16:45:06

최종수정 2025/06/27 17:24:24

국민 105명, 1인당 위자료 10만원 청구

"위헌적 내란 행위…전향적 판결 기대"

尹 측, 소권 남용 주장하며 변론 불출석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5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다음달 25일 나온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5.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5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다음달 25일 나온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5.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5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내달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7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사례와 이번 소송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농단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위헌적인 내란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22년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뿐 아니라 민사적 불법 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전례도 언급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과관계가 없어 부당하다며 항의의 의미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이 변론재개를 요청할 경우 수용할 여지를 남겨뒀다.

김 변호사는 변론 후 취재진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 위반이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위헌적 내란 행위를 했다. 이번 사건은 좀 더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105명이란 원고 수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이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이 변호사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및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특검보로 임명됐다.

앞서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재판부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후 지난 4월 29일 윤 전 대통령 대리인에게 송달이 이뤄지며 재판이 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원고 측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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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에 정신적 피해"…尹 상대 손해배상 소송, 7월 25일 선고

기사등록 2025/06/27 16:45:06 최초수정 2025/06/27 1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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