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공개 출석한 윤석열…尹 대리인단 "방어권 침해"

기사등록 2025/06/28 10:33:07

최종수정 2025/06/28 10:42:14

윤석열, 내란특검 첫 조사 출석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 진행 중

대리인단 "특검, 인권 존중 전혀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삭제를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내란 특검의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현관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에 대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는 28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오전 10시14분께부터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경호처 차량을 타고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지만 특검은 추가 차단막까지 설치하는 등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지상으로 출입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며 "특검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라며 "특검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고, 피의자의 소환 절차에 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 의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피의자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으며, 이미 유죄가 확정된 듯 전 국민이 피해자이므로 피의자의 인권은 후순위여도 문제없다는 특검의 발언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의 수호를 최우선에 두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절차 위반과 법적 의무 위반, 수사를 앞세운 조작 시도에 대해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직전 열렸다는 국무회의 과정도 캐물을 계획이다. 이미 기소된 내란죄 부분인데 특검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사에는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변호사 세 명이 입회했다. 검찰 측에서는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김종우 차장검사가 조사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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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공개 출석한 윤석열…尹 대리인단 "방어권 침해"

기사등록 2025/06/28 10:33:07 최초수정 2025/06/28 1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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