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7월 1일 특검 출석 불가…5일 또는 6일 가능"

기사등록 2025/06/30 19:04:06

최종수정 2025/06/30 22:04:18

"1일 불출석, 불응 아냐"…3일 내란 공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7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30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별도 일정 변경 사유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형사소송법상 강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5.06.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7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30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별도 일정 변경 사유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형사소송법상 강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5.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7월 1일로 예정된 내란 특검 2차 조사일이 불가하다고 재차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입장을 내고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한 7월 1일의 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이 지난 28일 조사가 장기간 진행돼 윤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에 귀가하였음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앞서 7월 3일 이후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후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엔 '5일 이후'를 요구한 데 대해선 "3일 진행될 형사 공판은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3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9차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대리인단은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7월 1일의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고 할 수 없고,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 범주라는 점 참고 바란다"고 전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 특정 일자,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만일 다음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소환 통보일은 7월 4일 또는 5일이 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윤석열 측 "7월 1일 특검 출석 불가…5일 또는 6일 가능"

기사등록 2025/06/30 19:04:06 최초수정 2025/06/30 22:04:18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