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 출석 기일 7월 3일 이후로 재차 요청"

기사등록 2025/06/30 16:36:59

내란특검, 오는 7월 1일 2차 소환 조사 예정

尹측 "피의자·변호인과 조사 일정 조율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7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30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별도 일정 변경 사유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형사소송법상 강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5.06.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7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30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별도 일정 변경 사유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형사소송법상 강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5.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오는 7월 1일 오전 9시 2차 특검 출석 요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7월 3일 이후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오후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했다"며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사전 협의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피의자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다.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은 하루 늦춘 7월 1일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와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며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 특검 수사 일정이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출석일자를 통지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 소환 방식 등을 둘러싸고 특검과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차 소환 당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10시 출석으로 한 시간을 늦췄고, 특검은 이를 수용했다.

비공개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특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1층 로비를 통해 서울고검 청사로 입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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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6/30 16:36: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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