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카페서 음료 없이 공부하는 손님…안내했더니 돌아온 '손가락 욕'

기사등록 2025/07/04 02:00:00

[서울=뉴시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챗 지피티 생성)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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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무인 카페에서 손님에게 음료를 주문한 뒤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가, 손가락 욕설을 들은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 카페에서 방송 한 번 했다가 날아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프랜차이즈 무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매장 내 CCTV를 보는 앱에 말하기 기능이 있다. 안내 방송 등을 전할 때 사용한다"라고 적었다.

A씨는 "요즘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이 많아서 지우개 가루가 많다"라며 "또 며칠째 음료 한 개만 시키고, 오후 5시 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있는 건 기본이고, 친구들까지 데려오는 손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음료를 마시지도 않고 공부만 3~4시간 하면서, 매장에서 놀고 있길래 '이 카페는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카페다. (카페를) 이용하려면 음료를 드시길 바란다'라고 방송으로 안내했다"라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안내 방송을 들은 이 손님은 CCTV를 향해 본인은 마셨다는 걸 보여주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손가락 욕설을 했다.

이에 A씨는 "상당히 상처받았다. 화도 났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며 "그 뒤로도 며칠째 매장에 방문해서 몇 시간을 있다가 간다. 그런데 이용한 자리에 빈 잔을 치우지도 않고 간 지 3일 차다.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인원수대로 음료를 주문해야 한다고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개인 독서실도 아닌데, 심했다" "무인 가게라고 해서 더 쉬운 건 아닌 것 같다. 되레 관리하기 더 힘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A씨가 CCTV를 통해 매장 내 손님들을 감시한 것이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등을 근거로 들며 "CCTV를 통해 가게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실시간 방송 등이 아니라 직접 손님에게 가서 말해야 한다. 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다른 누리꾼은 "평소 카메라를 통해 손님을 보고 있다는 말인가. 내가 손님이었다면 소름 돋았을 것 같다"라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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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카페서 음료 없이 공부하는 손님…안내했더니 돌아온 '손가락 욕'

기사등록 2025/07/04 0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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