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 사건 특검에 이첩, 무효" vs 특검 "독자적 해석"(종합)

기사등록 2025/07/03 19:01:50

최종수정 2025/07/03 21:38:24

尹측 "인계와 이첩 달라…이첩 효력 의심"

특검 "법과 상식 비춰 납득 안 되는 주장"

권영환 "포고령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해"

고동희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 증언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았음에도 사건을 특검에 이첩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고, 특검은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계엄과장(대령)과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것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19일 검찰 특수본에 내란 혐의 사건을 다음날인 20일까지 인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 특수본은 관련 사건 8건을 이첩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법 취지상 인계라는 것은 특검 수사 대상인 사건을 넘겨받는 규정이고 이첩은 특검 수사 대상 중 공소유지 중인 각 사건 자체를 넘겨받는 규정"이라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히 별개의 제도"라고 지적했다.

인계는 그동안 조사된 사건을 수사를 담당하게 된 기관에 넘기는 것이고, 이첩은 조사·수사 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돼 기소 취지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뜻한다는 설명이다.

위 변호사는 "이첩 요구가 없음에도 이첩한 것이어서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며 "검찰총장이 아닌 중앙지검장이 인계 공문을 보내면서 요구받지 않은 이첩까지 했는데 그 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검에 파견된 조재철 부장검사는 "인계와 이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특검에 넘긴다는 의미는 동일하다"며 "(변호인 주장은) 특검법을 곡해하는 독자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인계 요청에 이첩 요청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법령 해석이나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 양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지난 2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지난 2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21. [email protected]


이후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 전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에 대해 "굉장히 이상했다"고 증언했다.

권 전 대령은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계엄 연습 과정에서 포고문을 작성해 본 적 있냐'는 검찰 측 재주신문 질문에 "네, 굉장히 많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 선포를 위한 포고문을 만들게 되면 각각의 조항에 대해 법무 검토를 할 때 하나하나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계엄사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디테일하게 하위 항목을 작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고문이라는 자체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의사들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실 장교들이 검토한 거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연습 상황에서도 토씨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계엄사 법무실"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재반대신문에서 '증인이 봤을 때 포고령이 굉장히 허접해서 생소하다는 거냐'고 묻자 권 전 대령은 "허접하다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다"며 "정상적으로 법을 알고 공부하신 분들의 법률적 검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님에도 굉장히 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것"이라며 "과연 이게 법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 전 대령은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투입돼 서버실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임무를 지휘한 인물이다.

고 전 대령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며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 측이 1차로 38명을 증인신청한 데 이어 72명을 추가로 증인신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적절히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 응하겠다면서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는 이유는 뭔지', '무인기 침투 지시를 안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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