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악성코드 감염 사실 알고도 신고 안 해
올해 4월에는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 위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매장에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5.05.14.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20808821_web.jpg?rnd=2025051409222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매장에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5.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022년 2월 23일 특정 서버에서 비정상 재부팅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서버 및 연계된 서버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해 조치했으나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침해사고를 확인하면 과기정통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올해 4월에도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또 타이니셸 2종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도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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