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병 확보' 나선 내란 특검… 尹 재구속 기로

기사등록 2025/07/06 19:42:07

비상국무회의 위법 등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뚜렷

내란특검, 앞서 체포영장 한 차례 기각…이번엔 '신중 기류'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오정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120일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한 직후 즉각 신병확보에 나섰다.

특검이 신병을 확보할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는 소환 없이 청구했던 체포영장이 기각된 전철을 밟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법과 다수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배제 등 직권남용 혐의가 뚜렷한데 허위공문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짙어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6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수사 개시 18일, 지난 3월 8일 윤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석방 지휘로 풀려난 지 120일 만이다.

특검은 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외환 혐의는 조사가 더 돼야 한다며 적용하지 않았다.

특검은 추가 죄명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죄명과 혐의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질문이 이어지자 "관련 범죄 사실이 공개될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 우려도 있어서 혐의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에 속도를 내던 특검팀은 심문을 앞두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모습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며 국무위원들을 배제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심의 의결권을 방해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어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각각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 3명의 국무위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범죄의 피해자라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의 모습. 2025.07.0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의 모습. 2025.07.06. [email protected]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사후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김주현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을 조사하면서 진술 등을 확보했을 수 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5일 강 전 실장에게 연락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물었고, 강 전 실장이 그 후에 '비상계엄선포'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가 이 문건에 서명을 했고 이틀 후 윤 전 대통령이 결재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것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최근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 등에 지시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최종 책임자였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후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즉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조 특검은 일반적으로 사건의 주변인 수사부터 시작하는 관행과 달리 사건의 '정점'에 대한 신병부터 확보하는 '특수통'식 수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은 이미 지난달 24일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다음날 기각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달 5일과 12일, 19일 3차에 걸쳐 소환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한 것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배치돼 있다. 2025.07.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배치돼 있다. 2025.07.06. [email protected]
당시 특검은 영장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통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만큼의 고도의 개연성, 즉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심문 과정에서 소명해야 한다. 증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 우려 등도 사유가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에도 일부 유사한 죄명을 적용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취소됐는데 직권남용죄로 또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어색해 보인다"며 "만약 발부된다면 '말 맞추기'와 같은 증거인멸 사유일 것인데 그런 시도가 있었거나 정황이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반면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된다"며 "수사에 협조한다고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리저리 비트는 모습을 수사 보고로 정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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