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 18일만 尹 구속영장 청구…신병 확보 속도(종합)

기사등록 2025/07/06 18:08:16

내란 특검팀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

죄명별 혐의 사실, 죄명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직권남용…계엄 관련 국무위원들 피해자로 보고 조사

특수공무집행방해죄…공수처·경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가능성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개시 18일 만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공보 담당 특별검사보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금일 오후 5시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적용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대표적 3개 죄명만 말씀드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죄명과 구체적 혐의 사실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외환 혐의는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 영장에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 외환(죄 혐의)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달 18일 이후 18일 만인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달 28일과 전날 두 차례 이뤄졌고 그 즉시 신병 확보에 나서는 셈이다.

특검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들을 배제해 이들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던 바 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직권남용 피해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참고인 조사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위치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025.07.0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위치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025.07.06. [email protected]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후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한덕수 전 총리 등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5일 강 전 실장에게 연락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물었고, 강 전 실장이 그 후에 '비상계엄선포'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가 이 문건에 서명을 했고 이틀 후 윤 전 대통령이 결재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결국 이 문서는 폐기됐지만 특검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수사하는 동시에 사후 폐기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와 비화폰 삭제 혐의도 조사를 이어 왔다. 이와 관련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관련자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박 특검보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입증 사유를 자신하게 된 배경을 묻자 "구속 심문은 법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명이) 이뤄져야 하는 절차"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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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7/06 18:08: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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