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주의 조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기사등록 2025/07/08 10:57:34

최종수정 2025/07/08 11:04:1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7.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감사원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발언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 객관적인 내용상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직접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과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의 특정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고 수용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옹호 또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서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출연한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 "구독자 수가 97만~171만명에 이르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튜브 채널은 '여럿이 모인 장소'로 볼 수 있거나 집회에서의 발표나 간행물에 싣는 행위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한 것은 집회 또는 다중에 대한 발표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의 양태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해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발언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기관장이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유튜브채널에 수회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며 "유튜브 출연·발언 행위는 앞으로 방통위의 심의·의결 등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의문이 들거나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직무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가 이뤄져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유튜브 등 방송에 출연해서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감사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기간 중 2024년 10월 재보궐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4회에 걸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고, 사회자가 '여성 최초 보수 여전사'로 소개하자 "참 감사한 말씀"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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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주의 조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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