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특검에 김건희 재고발…유병호·최재해도 고발

기사등록 2025/07/08 14:21:54

"21그램 감사 방해했다는 의혹 불거져"

'쌍특검법' 거부권 고발 건도 특검 이첩

[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7.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오정우 기자 = 한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해 달라며 특별검사(특검)에 재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8일 오후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는 자신과 수년을 함께한 코바나컨텐츠 직원 등을 사적으로 데려왔다"며 "나토 회의에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사람을 데려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순방비를 많이 쓰다 보니 2023년 말에 예비비를 끌어다 썼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검찰 이첩 후 처리가 안 됐다"며 특검에 재고발한다고 했다.

사세행은 김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21그램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도 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도 특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유병호가 21그램이라는 회사가 대통령실 불법 증축 공사를 진행했던 것과 관련해 공익 감사 청구가 있었음에도 감사 방해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유병호는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서면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 감사위원은 본인의 직무 권한인 감사 지휘권을 함부로 남용했고, 최 원장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세행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의혹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도 특검으로 이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시민단체, 특검에 김건희 재고발…유병호·최재해도 고발

기사등록 2025/07/08 14:21:54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