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노사합의로 결정된 최저임금
노동계 "李정부 대한 기대 충족 못해"
경영계 "동결 원했지만 고심 끝 합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지난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합의로 결정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2024.07.1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1/NISI20250711_0020884613_web.jpg?rnd=20250711002122)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지난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합의로 결정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2024.07.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는 이를 두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경영계는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경제 현실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의 노사공 합의의 결과물이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합의 전에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을 거부하며 퇴장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합의에 참여했다.
최저임금 결과를 두고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보다는 나을 것이란 기대를 품었지만 오늘 그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과 달리 합의에 참여한 이유를 두고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나온 상황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표결에 들어갔을 경우 그것보다 더 낮은 인상안으로 결정될 여지가 예상됐기 때문에 일단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류 사무총장은 "10원, 20원이라도 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을 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노동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에 기대의 여지는 있다"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압박 등의 수단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퇴장 후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삶을 도외시하고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라며 "이는 더 이상 심의가 아닌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 스스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도 최저임금 결정 뒤 입장문을 냈다. 사용자위원들은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러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영계는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경제 현실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의 노사공 합의의 결과물이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합의 전에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을 거부하며 퇴장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합의에 참여했다.
최저임금 결과를 두고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보다는 나을 것이란 기대를 품었지만 오늘 그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과 달리 합의에 참여한 이유를 두고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나온 상황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표결에 들어갔을 경우 그것보다 더 낮은 인상안으로 결정될 여지가 예상됐기 때문에 일단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류 사무총장은 "10원, 20원이라도 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을 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노동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에 기대의 여지는 있다"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압박 등의 수단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퇴장 후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삶을 도외시하고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라며 "이는 더 이상 심의가 아닌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 스스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도 최저임금 결정 뒤 입장문을 냈다. 사용자위원들은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러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