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근로자 중 4.5%~13.1%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2024.07.10.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1/NISI20250711_0020884594_web.jpg?rnd=2025071100024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2024.07.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290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현재 최저임금이 1만320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근로자 중 4.5%~13.1%로 추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최임위는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현재 최저임금이 1만320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근로자 중 4.5%~13.1%로 추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최임위는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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