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 강제구인은 망신주기…방문조사 사례 있어"

기사등록 2025/07/15 13:26:44

최종수정 2025/07/15 14:16:24

15일 오후 2차 강제구인 앞두고 입장문

방문조사도 언급…"과거에도 사례 있어"

[의왕=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내란 특검 2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한 1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2025.07.14. xconfind@newsis.com
[의왕=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내란 특검 2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한 1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2025.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재구속 이후 특검 수사와 구치소 강제구인 절차에 모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과거 전직 대통령 방문조사 사례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특검이 강제구인을 고집하는 건 '공개적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오후 '특검의 목적은 수사입니까, 망신주기 입니까'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인치를 지휘한 시한인 오후 2시까지 약 1시간여를 앞두고 나온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된 전직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운운하기 전 공권력을 행사하는 특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와 변호인들에 대한 부당한 겁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구속영장 집행으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진술조사 자체는 여전히 임의수사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특검이 조사실시 여부보다 강제인치를 고집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본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리인단은 그러면서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 검찰은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한 바 있다. 다만 특검은 방문조사가 피의자에 대한 특혜라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또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를 수사하려는 건 '특검 스스로 별건구속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인치해달라는 내용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린 상태다. 전날 진행된 1차 강제구인은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불발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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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 강제구인은 망신주기…방문조사 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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