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만든 날인데 안 쉰다고?"…제헌절, 공휴일 부활하나

기사등록 2025/07/16 00:00:00

최종수정 2025/07/16 06:54:24

[뉴시스] 제헌절이 포함된 7월 달력. (출처=네이버달력)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제헌절이 포함된 7월 달력. (출처=네이버달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다가오는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만큼, 제헌절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므로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며 "국경일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경일보다 상징성이 떨어지는 기념일 등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이후 줄곧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 주5일제 근무가 도입되면서 정부가 공휴일 축소를 논의했고, 2008년 결국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며, 이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조사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문화 행사, 캠페인 등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적 정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비슷한 사례로 '한글날'을 꼽기도 했다.
 
특히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며 여론조사 결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16~17일 나우앤서베이가 전국 만 18살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2%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조사처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주요한 사건들은 모두 헌법의 제정, 개정, 헌법의 수호를 둘러싼 투쟁과 타협의 연속이었으며, 이는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면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초당적으로 관련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은 17대부터 22대 국회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총 17건 발의됐다.

최근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복원하고, 토요일·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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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만든 날인데 안 쉰다고?"…제헌절, 공휴일 부활하나

기사등록 2025/07/16 00:00:00 최초수정 2025/07/16 0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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