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에…정유라 "준 X은 무죄, 받은 X은 유죄?"

기사등록 2025/07/17 17:12:07

최종수정 2025/07/17 17:38:28

[뉴시스] 정유연씨(왼쪽)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출처=뉴시스 DB)
[뉴시스] 정유연씨(왼쪽)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출처=뉴시스 DB)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분노했다.

17일 정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준 X은 무죄 받은 X은 유죄?"라고 글을 썼다.

이어 "법 진짜 뭐 같네. (한)동훈,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승마)선수 자격 날아간 거랑 우리 엄마 10년 수감생활, 내 10년 옥바라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어쩔 거냐고. 나 바로 재심 상의하러 간다"고 따졌다.

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은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선 이복현 당시 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장이 수사를 이끌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각각 차장검사와 검사장으로 지휘에 관여해 일명 '윤 라인'이 주도했단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email protected]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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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에…정유라 "준 X은 무죄, 받은 X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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