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부러질 만큼 맞았는데… '배우 출신' 남편이 무고죄 맞고소"

기사등록 2025/07/19 08:00:00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출처=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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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가정폭력으로 기소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 네 살 된 아들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연극배우였던 남편과 팬과 배우로 만나 부부가 됐다. 현재 남편은 연기학원에서 배우 지망생들을 가르치며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

주변 사람들은 남편에 대해 "미남인데 성격도 좋고 돈도 잘 번다"고 칭찬하지만, 남편은 술만 마시면 돌변했다. A씨는 수차례 욕설과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도 여러 번 신고했지만 어린 아들을 생각해 처벌은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전 만취 상태로 귀가한 남편이 A씨를 거세게 밀쳤고, 이로 인해 팔이 골절됐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돼 상해죄로 기소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남편은 연기학원에서 해고됐다.

그러자 남편은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며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A씨는 "이제는 정말 이혼하고 싶다. 그런데 경제력 없는 제가 과연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된다. 게다가 남편은 아들이라면 껌뻑 죽는다. 아들은 저랑 있어도 아빠만 찾는다"며 "이런 상황이면 양육권을 뺏기는 건지, 남편의 맞고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은 이혼 사유가 된다. 또 전업주부라고 해서 양육권을 못 가지는 것은 아니다. 아이와의 유대, 양육 능력,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주로 키워왔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했어도 실제 폭력이 있었고 상해 피해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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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부러질 만큼 맞았는데… '배우 출신' 남편이 무고죄 맞고소"

기사등록 2025/07/19 08: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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