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2심 중형 이후 상고 포기

기사등록 2025/07/19 06:00:00

최종수정 2025/07/19 10:24:53

2심서 징역 3년6개월→5년6개월로 증형

검찰, 23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형 확정

[인천=뉴시스]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영화배우가 2023년 12월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7.19.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영화배우가 2023년 12월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7.1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는 전날 2심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했다.

A씨가 상소를 포기함에 따라 검찰이 23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2년 더 늘려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달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A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같은날 2심 재판부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전직 배우 B(30·여)씨에게도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고지한 해악의 정도를 넘어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비열하다'고 할 만큼 B씨보다 많은 금액을 공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측성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A씨가 그 원인을 제공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의 태도를 보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원심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증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전직 배우 B씨에 대해서는 "A씨로부터 갈취금을 나눠 갖는 데 실패하자 직접 피해자를 공갈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B씨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당했다"며 이선균씨로부터 3억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해 10월 이씨에게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A씨가 이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법 유심칩을 사용해 A씨를 먼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킹범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B씨가 A씨를 협박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B씨와 해킹범이 동일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가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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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7/19 06:00:00 최초수정 2025/07/19 1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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