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30대에게 벌금 200만원
사건과 관계없는 8명의 사진 올려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온라인상에서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을 가해자로 지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온라인 블로그에 '밀양 여중생 사건 가해자 맛집 식당 근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8명의 얼굴이 확인되는 사진을 공개하며 가해자로 지칭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타인의 게시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블로그에 게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불러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 학생 중 30명은 소년원 송치 처분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14명은 합의 등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서 결국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사적제재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가해자로 지칭하는 일들이 잇따라 발생했고 경찰은 개인 신상을 폭로한 유튜버 등을 포함해 수백 명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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