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세제 개편안 우려 많아…당내 특위 등 중심으로 살필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1.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1/NISI20250801_0020912776_web.jpg?rnd=20250801095427)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적었다.
김 직무대행은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2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실상의 증세가 증권시장 활성화를 공약한 이재명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취지다. 실제 이날 코스피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25%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난 4월 이후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법상 대주주 과세 기준을 낮추면 단지 부자들만 세금을 더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나비효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박홍배 의원도 "이소영 의원 문제 제기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며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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