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가 잔디 밟았다고?"…환자 이송한 소방서에 민원 넣은 아파트

기사등록 2025/08/08 01:30:00

최종수정 2025/08/08 06:40:26

[서울=뉴시스] 119구급차 자료 이미지. (출처=뉴시스DB)
[서울=뉴시스] 119구급차 자료 이미지. (출처=뉴시스DB)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119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잔디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7월 한 아파트에서 잔디 훼손을 이유로 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제보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119구급차를 타려던 응급환자가 잔디밭에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일로 민원을 제기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뉴시스] 소방대원 대상 공지로 추정되는 메시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소방대원 대상 공지로 추정되는 메시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소방대원 대상 공지로 추정되는 사진 속 메시지에는 "이번 건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잘 마무리했다. 혹시나 출동이나 환자 이송 시 민원 발생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 써주고 주변 상황을 봐가며 구급활동 하라"는 당부가 담겼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구급차 바퀴에 눌려 깊게 파인 펜스 앞 잔디 흔적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생명이 우선이지 잔디가 우선이냐. 국민 생명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소방·구급 대원들 맥빠지게 하시는 분들, 당신 가족이 위급상황에 있어도 그런 헛소리 할 거냐", "도대체 저런 민원 제기하는 게 사람이냐, 짐승이지" 등 분노했다.

소방 활동 중 재산 피해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문을 강제로 개방한 소방당국이 파손된 현관문, 잠금장치 등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광주소방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파손 피해를 입은 6세대에 현관문 수리비 508만원, 소방용수로 누수 피해를 본 1세대에 수리비 607만4000원 지급하는 등 총 7세대에게 1115만4000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통상 화재 발생 세대가 화재 보험을 통해 배상해야 하지만, 해당 세대 집주인이 숨지고 다른 세대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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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가 잔디 밟았다고?"…환자 이송한 소방서에 민원 넣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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