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딸 파양 "무고 패륜행위 인정"

기사등록 2025/08/08 15:47:35

최종수정 2025/08/08 16:23:32

김병만
김병만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방송인 김병만(50) 전처 딸이 파양됐다.

8일 소속사 스카이터틀에 따르면,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제기한 전처 A 딸 B에 관한 파양 청구를 인용했다. 파양 소송에서 두 차례 기각 당한 후 세 번째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김병만 측은 "(B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 돼 파양됐다"고 했다.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 A와 혼인신고, B를 친양자로 받아들였다. 김병만은 2020년 8월 이혼소송을 제기, 3년 만인 2023년 9월 대법원 선고로 확정됐다.

전날 B는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송을 냈다. "김병만이 A와 혼인관계 유지 기간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 2명을 얻었다"며 "나는 상속 등과 관련 이들과 중대한 이해관계에 있기에 김병만 친생자인지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 검사 수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병만 측은 "A와 혼인관계 파탄 후 예비신부와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안았다"고 반박했다.

김병만은 다음 달 서울 서초구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웨딩마치를 울린다. 재혼 상대는 연하의 회사원이다. 전날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 첫 촬영을 마쳤으며, 이달 중 방송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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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전처 딸 파양 "무고 패륜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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