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진술로 과거 피해 드러나
가해자 '폭행금지' 위반 입건
![[서울=뉴시스] 전라남도 나주시의 한 벽돌 생산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화물에 묶인 채 들어올려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2025.07.24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4/NISI20250724_0001901308_web.jpg?rnd=20250724090949)
[서울=뉴시스] 전라남도 나주시의 한 벽돌 생산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화물에 묶인 채 들어올려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2025.07.24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의 가해자가 4년 전에도 다른 동료에게 똑같은 가혹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광주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일회성 장난이라는 변명이 무색하게 해당 사업장 내 인권유린이 상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최근 인권유린이 발생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이번에 발생한 사건 가해자인 지게차 운전자 A씨가 2021년 자신도 화물과 함께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렸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현재 노동 당국은 A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금지' 위반으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2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영상이 퍼져 공분을 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고용노동청은 최근 인권유린이 발생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이번에 발생한 사건 가해자인 지게차 운전자 A씨가 2021년 자신도 화물과 함께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렸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현재 노동 당국은 A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금지' 위반으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2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영상이 퍼져 공분을 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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