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자수하면 형 감경하자"…국회에 특검법 개정 의견

기사등록 2025/08/25 11:01:14

내부자 신고·자백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

국가보안법상 공소 보류 제도 신설도 건의

최장 150일 수사기간 연장·인력 증원은 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지난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지난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고재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계자들이 자수하면 형벌을 감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는 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3일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보안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는 자수한 사람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데 이를 준용한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취지다. 또 신고자에 대한 형 감면 규정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20조 '공소 보류'와 같은 취지의 조문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해당 조문은 검사가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해졌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수시 브리핑을 열고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의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규명의 필수적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본인이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범죄 사실 등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내부자 등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므로 관련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 ▲수사 대상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한 내란·외환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 규정 ▲공범 등 재판 결과의 통일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군사법원 공판에 대한 특검의 지휘를 가능케 하는 규정도 신설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에 공소유지를 위해 조 특검이나 특검보가 아닌 파견 검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미 파견 검사가 관련 공판에 참여하는 식으로 공소유지가 이뤄지고 있지만 선언적 규정을 넣어 논란의 여지를 방지하자는 이야기다.

두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장 150일로 정해져 있는 수사기간 연장이나 인력 증원을 건의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에 관한 건의는 없었다"며 "인원을 늘려 달라는 의견은 없었다. 다만 특별수사관과 관련해 인력 채용이 힘든 상황이라 파견 인력 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간단히 담았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를 특검법상 기한 내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수사 주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법률 개정 여부는 국회의 전속 권한이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개정안에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을 담으면 이번에 바뀔 제도가 수사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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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자수하면 형 감경하자"…국회에 특검법 개정 의견

기사등록 2025/08/25 11:01: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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