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계 "기업 경영활동 우려"
"비정규직·개인사업자도 노조 만들 수 있어…교섭단체 난립 가능성↑"
법 해석 모호한 특수고용 노동자…배달업계 "유예기간 지켜봐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24.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4/NISI20250824_0020944567_web.jpg?rnd=2025082410314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유통·식품업계에서도 경영활동 위축에 대한 근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사용자의 책임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단체교섭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의 법 시행 준비 기간을 통해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유통 및 식품 업계는 단체교섭권이 남용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유통·식품 기업들은 사용자 책임 확대에 따라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항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 상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정의하는 만큼 해석이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청을 맡기거나 가맹점 운영 비중이 큰 유통·식품업계의 경우, 기업(원청)의 책임이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정규직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노동조합(노조)을 꾸려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만큼, 서로 다른 교섭단체가 난립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령 대형마트는 점포 별 근로자 수가 상당한 데다 청소·보안·배송 등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각자 교섭단체를 꾸릴 경우 사측의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막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당장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체교섭의 대상이 늘어나면서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식품업계는 다른 업계에 비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반응이지만, 장기적으로 교섭단체가 난립한다면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담당 업무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교섭단체가 탄생할 수도 있다"며 "각 교섭단체 별로 요구사항이 전부 다를 것이고, 이를 맞춰가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가맹점주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여러 교섭단체가 생기고 이에 모두 응해야 한다면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경제6단체 및 업종별 경제단체 임직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8.19.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9/NISI20250819_0020939252_web.jpg?rnd=2025081914430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경제6단체 및 업종별 경제단체 임직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8.19. [email protected]
배달업계의 경우, 기업이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획득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업계는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론적으로는 라이더가 복수 노조 등을 만들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라며 "다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핵심인 만큼, 특수고용직 라이더에 대한 지배권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 정부의 기준과 법원의 판례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을 기점으로 기업을 더 강하게 규제하는 상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자동차 등 다른 업계 대비 노조가 크지 않아서 여파가 적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을 시작으로 기업 규제가 본격화 할 것이란 관측이 많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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