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참사 2년만

기사등록 2025/08/27 15:48:52

30일간 오송참사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우지은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사고 발생 2년여 만인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해 재적 163명 가운데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지난해 8월 28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당시 야 6당 의원 188명이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정조사 목적은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조사 범위는 ▲오송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조치 전반 등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부,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이산 등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0일로 하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오송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참사 2년만

기사등록 2025/08/27 15:48:5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