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 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보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문신업종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5.08.27.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7/NISI20250827_0020948324_web.jpg?rnd=20250827113029)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보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문신업종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5.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그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왔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면허를 신설하고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문신사 면허 발급과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도 마련했다.
문신사법을 대표발의했던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법 통과 직후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로 끝은 아니다. 여전히 의료계 등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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