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도 벤처 투자 쉬워진다"…BDC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5/08/27 16:33:59

벤처 투자 상장 ETF…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

운용주체서 증권사는 빠져…운용사·VC 등 인가 검토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본격 도입된다. 벤처·혁신 기업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일반 국민은 제도권 내 투자 수단을 통해 벤처 투자 성과를 향유하는 선순환이 기대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도입돼 지난해 말 기준 50개 BDC가 상장돼 거래되고 있으며 약 1590억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국내에서도 고금리 영향 등에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자본 중심의 벤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 벤처펀드는 사모로 운영돼 일반 국민들이 벤처 투자의 과실에서 사실상 배제돼 온 측면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벤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BDC 도입이 추진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 일정 비율을 초과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 기업 등(주투자대상기업)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인 BDC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BDC는 만기 5년 이상의 환매금지형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되며 최소 모집가액은 500억원 이하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논의되는 시행령 안은 벤처 투자 비율이 60% 이상이며, 주투자대상기업에 비상장기업, 코스닥 상장사,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전문사모 지분 등이 포함된다.

운용 안전성을 위해 동일 기업에 대해 주식 10%, 주식 외 증권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별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최대 5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공모펀드는 10%까지로 제한된다.

또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 금액의 50% 이하 일정 비율 이내로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며, 펀드 자산의 10% 이상을 국공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 주체는 책임 투자 차원에서 일정 비율 시딩 투자 의무가 있다. 시행령안은 5%다. 또 펀드의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는 연 1회 이상이며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외부 전문 기관의 사전평가와 주요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운용 주체로는 공모 자산운용사 외에도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규 인가 요건보다 완화된 변경인가 요건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증권사는 고유계정과 고객 자산 간 운용·판매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소지로 우선 인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 경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조속한 인가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가 요건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및 제도 안착을 위해 하위 법령 등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지속 검토하겠다"며 "장기·모험자본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세제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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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도 벤처 투자 쉬워진다"…BDC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5/08/27 16:33: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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