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요건인 비자발적 퇴사
자진퇴사, 권고사직 위장한다면
부정수급 해당…'공모형'이라 처벌↑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12/09/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rnd=20211209174613)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소규모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A씨는 3년간의 근무 끝에 퇴사를 결심했다. 평소 꿈꾸던 곳에 취업하려면 이직 준비 시간의 필요하기 때문이다. 평소 A씨와 갑을 관계를 넘어 돈독한 사이로 지냈던 사장 B씨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로 서류를 써주겠다는 것.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꾸며 이직 준비에 보태라는 취지에서다. 주변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를 불법적인 행위라고 본 A씨는 사장의 제안을 거절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실업급여의 취지는 실직자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이다. 눈먼 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급 기준을 엄격하게 두고 있다. 그럼에도 법망을 교묘하게 회피해 부정한 방법으로 나랏돈을 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A씨를 향한 B씨의 제안은 어떨까. 논쟁의 여지 없이 명백한 부정수급 행위로 제재 대상이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 기준부터 살펴보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비자발적 퇴사 여부다. 통상 '비자발적 퇴사'란 경영악화로 회사가 문을 닫거나 사업을 축소함에 따라 권고퇴직, 정리해고, 희망퇴직 등으로 사업장을 나간 경우를 일컫는다.
A씨 사례로 돌아가보면, B씨의 제안은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로 위장하려는 행위다. 고용부는 이를 '이직사유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본다.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다.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이직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를 일례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가 B씨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함께 처벌될 수 있다. 특히 해당 사례는 '공모' 행위로 책임이 더 엄중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받은 만큼 다시 내야 하는데, 일반 부정수급의 경우 액수의 최대 2배까지 징수된다. 그런데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할 수 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다. 통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사례에서 나온 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더 세다.
또 고용부는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했을 때 범죄 중대성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을 조정한다. 그럼에도 공모 행위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다.
다만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절대적 예외는 아니다. 임금체불, 차별대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업주의 부적절한 행위가 인정되면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떠나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실업급여의 취지는 실직자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이다. 눈먼 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급 기준을 엄격하게 두고 있다. 그럼에도 법망을 교묘하게 회피해 부정한 방법으로 나랏돈을 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A씨를 향한 B씨의 제안은 어떨까. 논쟁의 여지 없이 명백한 부정수급 행위로 제재 대상이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 기준부터 살펴보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비자발적 퇴사 여부다. 통상 '비자발적 퇴사'란 경영악화로 회사가 문을 닫거나 사업을 축소함에 따라 권고퇴직, 정리해고, 희망퇴직 등으로 사업장을 나간 경우를 일컫는다.
A씨 사례로 돌아가보면, B씨의 제안은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로 위장하려는 행위다. 고용부는 이를 '이직사유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본다.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다.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이직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를 일례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가 B씨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함께 처벌될 수 있다. 특히 해당 사례는 '공모' 행위로 책임이 더 엄중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받은 만큼 다시 내야 하는데, 일반 부정수급의 경우 액수의 최대 2배까지 징수된다. 그런데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할 수 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다. 통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사례에서 나온 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더 세다.
또 고용부는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했을 때 범죄 중대성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을 조정한다. 그럼에도 공모 행위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다.
다만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절대적 예외는 아니다. 임금체불, 차별대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업주의 부적절한 행위가 인정되면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떠나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