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런 아티아, 서브스택에 자신의 해고 사실 공개
SNS 글 ‘심각한 위법 행위’·‘동료들 신체 안전 위협’ 등 이유
AP “민간업체 직원, 직장 안팎 발언으로 처벌 법적 보호 없어”
![[오렘( 미 유타주)= AP/뉴시스] 보수활동가 찰리 커크가 총격피살당한 유타주 밸리 대학교의 한 추모 장소에서 13일 지지자들이 성조기와 꽃을 가져다 놓고 추모하고 있다. 커크는 이 대학의 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총격을 받고 숨졌다. 2025.09.16.](https://img1.newsis.com/2025/09/14/NISI20250914_0000630005_web.jpg?rnd=20250914025759)
[오렘( 미 유타주)= AP/뉴시스] 보수활동가 찰리 커크가 총격피살당한 유타주 밸리 대학교의 한 추모 장소에서 13일 지지자들이 성조기와 꽃을 가져다 놓고 추모하고 있다. 커크는 이 대학의 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총격을 받고 숨졌다. 2025.09.16.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보수 활동가이자 우익 인플루언서 찰리 커크의 암살 이후 그의 암살 사건에 대한 발언이나 SNS에 올린 글을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도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 WP의 칼럼니스트 캐런 아티아가 커크의 암살 이후 총기 폭력과 ‘인종적 이중 기준’에 대해 SNS에 올린 글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아티아는 온라인 플렛폼 서브스택에 올린 게시물에서 10일 커크 총격 피살 이후 게시된 여러 SNS 게시물을 인용하며 정치적 폭력에 대한 반감과 총기 폭력 억제 노력 부족에 대한 좌절감을 드러냈다.
한 게시물에서 그녀는 백인 미국인의 무관심을 비판하며 “백인 미국인들은 자국 내 총기 규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포스트가 자신의 게시물을 ‘받아들일 수 없고’ ‘심각한 위법 행위’이며 ‘동료들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고 썼지만 이같은 비난을 부인했다.
NYT는 아티아 칼럼니스트는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브스택 게시물에서 증오와 폭력을 규탄하면서도 자제력을 발휘했다고 NYT는 전했다.
한 게시물에서는 커크가 대법원 판사 케탄지 브라운 잭슨과 텍사스 전 하원의원 쉴라 잭슨 리에 대해 “그들이 진정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만큼의 두뇌 처리 능력이 없다”고 말한 것을 인용했다.
아티아는 “내가 커크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단 한 개의 게시물뿐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그가 직접 한 말들”이라고 올렸다.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종과 미디어 관련 온라인 강좌에 등록하도록 독려하며 게시물을 마무리했다.
WP 대변인은 아티아의 해고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WP의 정책과 기준에 따르면 직원은 SNS를 책임감있고 예의 바르게 사용하고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
WP의 오피니언 섹션은 소유주인 제프 베조스가 “개인의 자유와 자유 시장을 수용한다”고 선언한 이후 지난해에 걸쳐 개편됐다.
그 결정으로 오피니언 에디터였던 데이비드 쉽리와 그의 동료 여러 명이 사임했다. 신임 에디터에는 이코노미스트 전 특파원이자 월스트리트저널(WSJ) 사설 담당 기자 애덤 오닐로 대체 됐다.
수많은 직장이 커크 암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조치를 내리고 있다.
MSNBC는 정치 분석가 매튜 다우드를 해고했다. 다우드는 방송에서 커크가 증오 표현을 강요했다고 말했다는 이유다.
우익 인플루언서들은 인터넷에서 암살을 찬양하는 발언을 찾아 고용주에게 연락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앞서 AP 통신은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민간 직장 안팎에서 한 발언으로 처벌받는 직원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인게이지 PEO'의 부법무책임자인 바네사 마티스-맥크레디 부사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직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대부분 주는 기본적으로 ‘임의 고용’법을 따른다. 고용주는 직원의 발언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메이너드 넥슨에서 고용 및 노동법 전문 변호사인 앤드류 크레이기는 “수정헌법 1조(언론 자유)는 사적 사업장에서는 직원의 발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수정헌법 1조는 직원의 발언권을 바탕으로 고용주가 직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보호한다”고 말했다.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법학 교수인 ‘베크-러플린 수정헌법 제1조 센터’ 소장 스티븐 T. 콜리스는 고용주가 합법적인 근무 외 행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한 일부 주법을 지적한다.
하지만 고용주의 사업이나 평판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에는 종종 예외가 있으며 이는 공개적인 발언이나 SNS 게시물을 이유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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