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
OTP 보관하며 자신에게 송금…생활비로 사용
法 "피고인 범행 자백…피해금 상당 부분 변제"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0.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0/NISI20250910_0001939291_web.jpg?rnd=20250910000739)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회사 2곳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며 5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양진호)은 지난 2일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7월 1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며 회계관리, 자금이체 등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회사 C의 운영자금이 입금돼 있는 계좌의 관리자용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46회에 걸쳐 약 2억668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직한 주식회사 D에서도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관리자용 인증서 및 OTP를 업무상 보관했다.
이를 이용해 29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3억2704억원을 송금한 뒤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를 소비했다.
정씨는 회사 D에서 자금을 횡령한 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 전표를 작성하는 등 범행도 저질렀다.
그는 전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해 거래처로부터 부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을 작성한 것을 비롯해 24회에 걸쳐 허위 전표를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3년 기말 회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계법인 측이 지출결의서를 요청하자 횡령 범행을 감추기 위해 대표이사와 과장, 주임 등의 서명을 붙여 이를 위조하기도 했다.
양 판사는 "피해규모와 범행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특히 회사 C의 범행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그 변제 금액을 넘는 금액을 회사 D로부터 횡령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양진호)은 지난 2일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7월 1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며 회계관리, 자금이체 등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회사 C의 운영자금이 입금돼 있는 계좌의 관리자용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46회에 걸쳐 약 2억668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직한 주식회사 D에서도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관리자용 인증서 및 OTP를 업무상 보관했다.
이를 이용해 29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3억2704억원을 송금한 뒤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를 소비했다.
정씨는 회사 D에서 자금을 횡령한 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 전표를 작성하는 등 범행도 저질렀다.
그는 전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해 거래처로부터 부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을 작성한 것을 비롯해 24회에 걸쳐 허위 전표를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3년 기말 회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계법인 측이 지출결의서를 요청하자 횡령 범행을 감추기 위해 대표이사와 과장, 주임 등의 서명을 붙여 이를 위조하기도 했다.
양 판사는 "피해규모와 범행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특히 회사 C의 범행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그 변제 금액을 넘는 금액을 회사 D로부터 횡령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