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전달 인정, 김건희 전달 여부 몰라"
"권성동 1억 전달 사실 인정…다툼 여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7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0.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30/NISI20250730_0020909369_web.jpg?rnd=20250730100152)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7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금품 전달에 대해 인정을 했으나 최종 결과에 대해선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본부장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 변호인은 "전성배씨에게 물품을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이 최종적으로 전달됐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성동에게 1억원을 준 것은 인정하지만 증거법적인 문제에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 부분은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횡령의 점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마찬가지이고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돈의 출처가 교단의 돈인지 한학자 개인의 돈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2차 공판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특검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아 3~4명 정도의 증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변호인 측은 기록 검토 후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 부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지난달 18일 오후 윤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6000만원대 그라프사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통일교 국제행사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초청 등에 관한 청탁이 이뤄졌다고 의심한다.
또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제기됐다.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입한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취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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