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방조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상민 측 "계엄날 허둥지둥 서울 올라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31/NISI20250731_0020911631_web.jpg?rnd=20250731135657)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강완수)는 19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에 반대했으며, 김장 행사 중 황급히 돌아오는 등 '순차 공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도 전면 부인하며, 소방청장이 '지시를 들었다'는 진술도 뉘앙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은 없었다'며 부인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다"며 "전 대통령에게 그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모의나 공모가 있다는 사람이 울산에서 김장 행사를 할리 없고, 비행기 예약을 그대로 남기고 기차표를 3번씩 예매하면서 허둥지둥 올라왔을 리 없다"며 "순차 공모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에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나는 부분을 지적하며, 재판부가 보기에 이 전 장관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내용이 지나치게 많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공방이나 증인 신문을 피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다음달 17일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8시36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 재판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공모했는지 혹은 단순히 방조에 그쳤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청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달라"는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하달한 적이 없고, 허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자제시켰다"는 등 지시 사실 자체 부인하고 허 청장에게 한 말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에서는 허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시를 받은 자와 지시를 한 자의 주장이 대립할 때 두 진술 모두 증거능력이 있어 어느 당사자의 말이 더 증명력이 있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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