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국정원 이틀째 압수수색…조태용 의혹 수사

기사등록 2025/09/19 17:51:54

최종수정 2025/09/19 19:26:24

내란특검, 국정원 CCTV 등 자료 확보 나서

비상계엄 관련 조 전 원장 각종 의혹 확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2025.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2025.0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한이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연이틀 국가정보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날에 이어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정원 비서실과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 비화폰 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2월 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증언한 바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달 20일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국정원 비서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하는 등 정치 활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관해 확인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홍 전 차장 사직 강요 의혹,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 계엄사 인력 파견 검토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연일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특검이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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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정원 이틀째 압수수색…조태용 의혹 수사

기사등록 2025/09/19 17:51:54 최초수정 2025/09/19 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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