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국회법 처리…국힘, 나흘째 필리버스터

기사등록 2025/09/28 06:00:00

與, 국회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처리할 방침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29일까지 계속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등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정부조직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9.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등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정부조직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나흘째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중단시키고 법안 처리에 나선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현재 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166명)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의석 수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거나 상임위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증감법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고발할 때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할 수 있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증감법이 사실상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에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이미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법안 단독 추진,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본회의 통과가 29일까지 반복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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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국회법 처리…국힘, 나흘째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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