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악용한 스미싱 범죄…경찰 "앱 설치 주의"

기사등록 2025/10/02 17:29:33

최종수정 2025/10/02 17:38:24

"URL이나 링크 포함돼 있으면 클릭 말고 신고"

[서울=뉴시스] 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서비스 일시 중단과 관련 대체사이트 접속이나 앱 재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범행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국정자원 화재 상황을 악용한 피싱 범죄 시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범인은 특정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환불을 안내한다는 명목으로 가짜 사이트 링크를 전달했다.

소비자가 링크에 접속해 환불 정보 입력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환불 신청' 버튼을 누르자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다'는 안내 팝업 이미지가 나타났다.

범인은 서비스 중단 시에 사용되는 앱이라며 소비자에게 악성 앱 파일을 전송하고 설치를 유도했다. 다행히 소비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처럼 범죄조직은 다양한 방식으로 화재 상황을 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정부 부처 대체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는 미끼 분자를 발송해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문자나 전화를 이용해 가짜 누리집 접속을 유인하는 등의 수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서비스 복구 과정에서 앱 재설치나 재가입 등이 필요하다'라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에 설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112 또는 통합신고 누리집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 관련 신고·제보를 24시간 접수하고 있다.

경찰청은 대체사이트 사칭 인터넷주소(URL)가 확인되는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차단하고,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담 수사팀을 투입해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체사이트나 앱 재설치·재가입을 안내한다는 문자에 URL이나 링크가 포함돼 있는 경우, 클릭하지 말고 112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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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악용한 스미싱 범죄…경찰 "앱 설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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